승진청탁 명목 금품수수 성남 생활체육회 전·현직 이사 3명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승진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전·현직 이사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생활체육회 현 이사 A씨(53)와 전 이사 B씨(62)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이사 C씨(60)는 2009년 9월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와 B씨에게 금품 공여한 공무원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했고,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공무원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시에 공소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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