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에 따라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 가운데 김포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하 김포뉴타운)의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일제조사가 추진된다.
시는 김포1동(감정동, 북변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만8천453㎡의 김포뉴타운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0일간 우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및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안)에 따라 김포지구내 12개 민간추진구역을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또는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사에서 뉴타운 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구역이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반대 지역이 적어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반대 지역만 취소하고 나머지 지역으로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 등을 파악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시청 신도시건설과와 김포1동·사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인명부 열람을 진행한 뒤 다음달 1일 조사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우편조사 관리 지침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8일 조사용 설문지를 회소용 봉투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찬반조사 회신우편은 조사마감일인 내년 1월 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로 인정되며, 내년 1월 11일 개표가 진행된다.
한편 김포뉴타운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완료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결정·고시만 남겨둔 상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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