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동명이인 검사 사칭한 30대 구속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기와 이름이 같은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동명이인인 검사로 속여 사기 결혼을 한 뒤 수사에 필요하다며 처가에서 돈을 타내 다른 여성들과 여행을 가는 등 여성들을 농락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되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행각은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전화번호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검찰은 A씨가 전문직 여성 등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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