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달1동 주민센터, 안양온천 주변지구에 대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중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다음달 28일부터 정비구역지정고시일(최장 3년)까지 건물신축, 인공시설물 설치,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전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는 만안구 박달1동 50-2 일원 4만7천489㎡, 온천 주변지구는 동안구 호계2동 915 일원 4만5천300㎡다. 양 지구는 지난 2006년 8월 7일과 21일 각각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