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처가와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다지만 요즘은 장모 도움 없이는 맞벌이하기도 힘들고 화장실은 아파트 드레스룸 안에 설치되고 있으니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옛 선조들이 이 시대로 나들이를 온다면 변호사 사무실이 빠졌다며 처가와 화장실 옆에다가 나란히 정렬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변호사는 좋은 조력자가 되어 줄 것이다.

 

먼저, 변호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적어도 2~3명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고 가장 신뢰가 가는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선임하였으면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절대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하는 부정확한 말을 듣고 변호사에 대하여 불신을 갖거나 상대방 변호사와 잘 아는 사이라서 나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염려된다면 솔직하게 그러한 우려를 변호사에게 얘기하여 의구심을 푸는 것이 좋다.

 

둘째, 솔직해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어떤 분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기 창피한 부분이라고 해서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셋째,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법률용어를 아무리 풀어서 쉽게 설명해도 법률은 전문분야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솔직하게 이해를 못 했노라고 말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만약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물어보거나 면담을 예약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나 면담을 통하여 직접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사건의 내용도 잘 모르는 몇 다리 건너 아는 다른 변호사나 다른 법조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불필요하게 안절부절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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