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제 완화… 이웃다툼만 심화”

부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늘면서 주차난 가중… 민원·주민 분쟁 대책 부심

최근 정부가 소가구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는 지난 2009년 2월 도심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소규모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배제는 물론, 부대·복리시설, 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고, 주차면수 역시 주거전용면적 합계 60㎡당 1대, 상업 및 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심형 생활주택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부천지역에만 3천여세대의 도심형 생활주택이 현재 준공 또는 건축 중에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주차면수가 세대수의 절반도 채 안돼 입주세대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원미구 원미동과 심곡동, 역곡동 등 주차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구도심권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후 민원과 주민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 8월 1일 도시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로 강화했지만, 이미 착공되거나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 이성철씨(54)는 “면적이 적은 소형주택에 산다고 차량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이웃 간 다툼만 심화되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만 고충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뒤 주차문제 등으로 주민 간에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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