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건설, 결국 기업회생절차 신청

양주 테크노시티 시행사 공사대금 미지급에 경영난 심화… 협력업체들 덩달아 줄도산 우려

양주시 최초의 아파트형공장인 양주테크노시티의 시공사 KD건설㈜가 1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200억원을 받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와이티씨㈜와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KD건설은 ‘양주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와이티씨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공사대금 200여억원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오다 지난달 28일 청주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해 지난달 30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KD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자재비와 노임 등을 지불한 협력업체들은 다음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어려운 상태로, 연쇄 부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KD건설은 시행사인 와이티씨로부터 총 공사대금 370억원 가운데 230여억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미지급된 230억원은 60여 협력업체들의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시공사가 사실상 부도사태를 맞으면서 시행사 측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서 후속조치가 동결돼 애만 태우고 있다.

 

A협력업체는 “시설공사비 25억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 받을 대금의 2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부도가 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와이티씨 관계자는 “다음주 중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