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근거하고 있지만, 대학의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대학의 기획예산처장을 맡고 있어서인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성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으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국공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성회계는 1963년 정부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발족시킨 기성회와, 1977년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국공립대학의 운영 주체인 국가나 지방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대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도적으로 떠넘긴 것이 바로 기성회비인 셈이다.
시립대학인 서울시립대와 인천대도 국립대학과 같이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기성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의 경우 기성회계 예산도 특별회계와 동일한 원칙으로 엄정히 관리 집행되며, 관계기관의 감사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예결산 내용은 이미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일반인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시장에게는 예산성립보고서와 결산보고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기성회가 근본적으로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이며 이의 회계 또한 기성회관련 규약이나 규정에 따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이사회에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특별회계와 기성회계 예산비율은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69%와 31%로 타 국공립대학의 평균 55%와 45%와 비교해 볼 때 기성회계 비율은 크게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회계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두 회계는 통합되며, 단지 법 통과 이전에 인천대만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성회 폐지결의, 기성회계로 운영되는 학사직 직원들의 신분 등 법적인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성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학이 전혀 수긍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단지 그러한 과정에서 기성회계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제기 또한 일방적인 시각과 판단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기성회계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든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오도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박동삼 인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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