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190억원 체납 골프장 공매 추진

포천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가산면 K골프장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빼돌린 돈을 되찾아 오는 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오는 12월 27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6일 골프장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2월부터 지방세 191억원을 장기 체납해 시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지난 8월 19일과 9월 15일 골프장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자진납부를 유도해왔다.

 

시는 또 지난 10월 13일 골프장용의 클럽하우스와 부속토지, 캐디숙소 등 압류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도 했다.

 

부속토지 10필지 9532㎡와 주택 1만9354㎡는 내년 1월 30일 1차 입찰기일이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국세징수법령과 지방세법령이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제조업자와 소규모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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