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탁받고도 등록 안하면 징계

인사·이권개입 ‘철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안양시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등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해 온 청탁등록시스템을 이날부터 공식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내외부 인사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내부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퇴근전에 내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 퇴근 후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받은 이튿날까지 등록해야 한다.

 

청탁시스템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감사실을 통해 청탁등록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구축을 건의해 10월 4일 권익위로부터 청탁등록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시가 이 같이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은 공직자 청렴도가 유지돼야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권익위가 올해 전국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 조사에서 8.46점(외부청렴도 8.68점, 내부청렴도 8.17점)을 받아 2등급(우수)으로 분류됐지만, 부패행위자 징계, 호의적 응답유도 등으로 청렴조 점수는 지난해(8.40점)보다 0.06점 떨어졌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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