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자춘추

연말연시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득세 연말정산이다. 수입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거의 유일한 절세수단이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놓치지 쉬운 소득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 바란다.

 

올해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 만원을 공제하고 셋째자녀 부터는 추가 1명당 2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직불카드는 25%)를 이번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단, 300 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기부금 등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을 2012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고객만족센터(126+1)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126 +7+2)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송바우 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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