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가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일 뿐이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절차가 아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배상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을’이 ‘갑‘이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갑‘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등과 일정한 범위의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 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만 적용된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서를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혹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가 나오면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해금액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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