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부터 범죄피해 사망자 가족에게 장례비등 최대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피해자 가족이 범죄 발생 30일 이내에 시에 신청서 제출후 시 지역사회 안전지원회 의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범죄현장에 대한 청소비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안양시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19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정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앴다.
안양=한상근 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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