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1천230여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2차례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조사항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이며,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031-860-2239)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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