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 유사석유 설치업자 등 2명 구속

여주경찰서는 5일 주유소를 임대해 4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여주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기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경유와 석유를 혼합공급하는 수법으로 유사석유 22만6천ℓ(시가 4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의 주유소에 경유와 석유 배관을 연결해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설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기 20cm 밑에 리모컨 작동으로 유사석유를 변경 공급할 수 있는 모터 밸브와 리모컨 컨트롤러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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