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지역건설업 활성화지원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9일 관내 건설산업체에 따르면 가평군의회가 지난 2007년 12월 조례 제198호로 가평군 지역 건설 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기획실장, 건설과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해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으며 골프장 및 도시가스 공사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 인 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중장비 사용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등을 권장하는 지원 방안은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 된지 3년이 지났으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은 실적은 전무하며 단한번의 협의회를 개최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관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협회장 역시 조례가 제정 된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청평~서파간 37번국도 개설사업을 비롯 가평C·C골프장 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도시가스공사, 하수관거건설사업 등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어 연간1천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되었으나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단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역업체가 수주한 공사도 건설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 다니며 하 도급을 맡아 공사 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과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상훈 일반건설업 가평군 협의회장과 김용문 전문건설업 가평군 협의회장은 “가평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와 도시계획 도로공사, 역세권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 및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 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며 “군 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지원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닌 권장 조항으로 되어있어 지역 건설 업체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며 “가평군에서 발주 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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