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중학생 일진회 사건 가해학생 1명 추가 구속

법원 “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여주 중학생 일진회 사건 가해학생 중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했던 한명이 9일 추가 구속됐다.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A군(15)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허경모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9일전 골프연수를 위해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6일 오후 귀국했으나,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늦어 이날 별도로 심사를 받았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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