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거·성토 나서자 교육지원청서 막아

의정부 민락2지구 내 송양초등교 철거 또 다시 잡음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민락2지구 공사로 지대가 낮아진 송양초등학교 부지 보상 문제를 일단락 짓고도 학교시설물 보상을 이유로 학교 철거와 성토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 민락사업단에 따르면 LH는 민락2지구 공사로 인근 송양초교의 위치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지난해 7월 25일 협약을 통해 민락2지구에 임시학교를 지어주고 학교부지 성토와 함께 조경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11월 임시학교를 준공해 교육지원청 측에 시설물을 인도했으며, 송양초는 이 시설로 이전 개교한 상태로 LH는 지난해 11월 30일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물을 철거하고 낮아진 부지를 성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보상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물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측은 지난해 7월 협약 당시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기존 학교건물 보상 문제를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시설물 철거 보류를 요구하면서 LH는 송양초 시설물 철거는 물론, 인근 B-5~6 블럭 아파트 신축 터파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도 반출하지 못할 처지다.

 

LH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시설물 보상은 안해도 된다고 했다”며 “소송 결과로 판단을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교육지원청 측이 지난해 7월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협약 당시 시설물 보상은 법원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며 “보상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미루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는 지난 2005년 민락2지구 승인 당시 송양초등학교 일대 1만4천500㎡를 그대로 존치키로 했으나, 도로로 고시된 학교 숲 2천500㎡의 수용과 공사로 낮아진 학교부지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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