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시가 출연한 기금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일반 소상공인보다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천만 원 지원한도 내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 금리는 3.55%로 매 분기별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거치기간 1년이 포함된다.
오산=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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