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역고용시장의 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갖춰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만65세 이상참여자는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주 16시간이내로 근무하게 된다.
가평=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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