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같은 학교 후배 중학생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양(15·중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양 등의 지시를 받고 후배 초등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B군(13·중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학교 후배인 B군 등에게 금품 상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 등은 초등학교 후배 10명으로부터 같은 기간 25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양과 B양 등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A양 등은 후배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 상납을 요구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소위‘일진’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을 위협해 학교나 부모 몰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피해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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