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대규모 할인매장 입점 계획으로 인한 상인 간 마찰을 해소키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군포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에 분쟁에 대한 조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 조정신청이 가능하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연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심규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은 긴급한 민원해결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며 “분쟁 조정과정이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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