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 한다고 9일 밝혔다.
안양시는 청렴도 향상대책으로 공사 관리감독, 건축·토지개발 인허가, 공중위생, 환경 지도단속 부서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청렴 컨설팅을 한 뒤, 이들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해피콜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7월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1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청렴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공사 또는 물품구매 계약 때 발주부서와 계약당사자 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 비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청렴서약서 제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고객참여 엽서제, 부서별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공직자 청렴서약서 제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고객참여 엽서제, 부서별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며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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