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는 13일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건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기획관리 실장 등 19개 실ㆍ과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힘께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신현배의원 (가평읍)은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석요구를 통해 가평군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성과에 대한 질의에서 군의정책개발을 위한 별도기구 설치 및 특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수직렬보강 등을 인사정책의 성과로 밝히는 한편 도내 타 시·군의 의해 승진인사 적체 및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원이 발생되고 있는 등 인적자원 관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달 25일 가평군 정기인사에 사무관1명을 승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사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배수용 군수 권한대행은“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석인 감사담당관은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2항(보조기구)에 의거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편입시켰다.”고 답변했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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