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통시장·중소상인 보호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안양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식경제부 주최로 대전 정부청사에 열린 관련 회의에서 도출된 정부방침을 토대로 조례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대형마트의 영업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2일 정도의 의무 휴뮤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조례개정안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형마트 10개소가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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