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토지주 승소 ‘혼란 우려’

광명 광육재건축조합, 일부토지 보상않고 공사 진행중 법정다툼

광명시의 한 재건축조합이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2011년 10월 21일자 8면) 소송이 토지주들의 승리로 끝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광명광육재건축조합이 조택조합단지내 토지분 964㎡를 매각해 달라며 토지주 L씨(61)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을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조합 측이 매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토지주들이 제기한 상고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조합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문제를 둘러싸고 6년이나 계속된 광육재건축조합과 토지주들의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건축이 끝난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철거와 손해배상, 명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여기에 일반분양 승인과 가입주 승인을 내준 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어서 행정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조합간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태가 복잡해졌다”며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 측을 중재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육재건축조합은 광명6동 일대 7만3천993㎡ 부지에 16개 동, 1천26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아직까지 준공마무리됐으나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의 가입주 승인 조치에 따라 일부 세대가 입주해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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