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의왕지역에서 운영한 업소로, 음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수준(30점)과 가격안정노력(30점), 청결도(10점), 친절도(10점), 공공성(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 가격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팀(031-345-2351∼2)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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