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원곡 물류단지 조성 재개될 듯

산림훼손·축대벽 설치 관련 공사중단 위기…권익위 중재로 ‘탄력’

산림 훼손과 축대벽 설치 등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놓였던 안성시 원곡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성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 67만9천711㎡에 2천46억원을 들여 물류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A종중 측이 사업부지 인근 경계인 고성산 훼손과 잘린 땅에 대한 축대벽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애초 시는 물류단지 부지 조성계획 수립 당시 A종중묘역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설계에서 실제 땅깎기면과 묘지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A중종 측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고 추가비용을 들여 축대벽 설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3일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신청인인 A종중 주종, 이한경 안성시 부시장, 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에 나서 양 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한 뒤 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A종중 묘지 뒤쪽의 잘린 땅 안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되 묘역의 미관을 고려해 축대벽이 아닌 둔덕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과 잘린 땅의 상단부와 묘역과의 거리를 애초 18.83m에서 31.33m로 넓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개발계획 수립 당시 조상묘역에 대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공공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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