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지역주민은 물론 각급 언론사와 공공기관들까지 모두가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이 높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유가 조금 다르다. 바로 선거우편물특별소통 기간 때문이다. 우체국에는 두 종류의 특별소통기간이 있는데 하나가 명절특별소통기간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선거전에 치러지는 선거우편물특별소통기간이다.
이 기간에 우체국은 급증하는 우편물의 소통을 위해 집배원뿐 아니라 전 직원이 물량소통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함께 연말 대선도 예고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선거우편물의 소통은 의미가 좀 남다르다. 우편물 하나하나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계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보물에서부터 선거공보, 각종 안내문, 부재자투표용지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과거 배달된 선거공보를 폐지수집상이 주택가 우편함을 돌며 수거하다 집배원에게 적발된 전례가 있어 배달이 끝난 뒤에도 안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배원들이 배달지역을 모니터링 한다. 이 기간 우체국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손과 발이 되는 만큼 더욱 철저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우체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부재자투표다. 군 복무 중이거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민은 투표일 이전에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해 관할지자체로 부재자 신고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재자 신고서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에 도착해야 신고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는 마감일이 우체국접수 마감일이 아니라 지자체 도착마감일인 것이다. 당일 소인이 있더라도 당일 도착분이 아니면 무효다. 최소한 공고된 마감일 전날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안전하게 다음날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마감 당일 부재자신고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럴 땐 우체국에서 팩스로 일일이 관할 지자체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몇 해 전 어느 대학교에서 마감일 6시가 다 되어서 수백 통의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들고 온 일이 있었다. 물리적으로 마감시간까지 그 많은 신고서를 관할지자체로 전송할 방법이 없어 결국 많은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늦어도 마감일 전날까지는 우체국에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는 부재자 신고 마감일이 3월 27일이다.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꼭 미리 챙겨주기를 바란다.
김기덕 경인지방우정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