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야할 부천市서 묵인 ‘빈축’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내에 수거를 마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차량 뒷면에 매달려 다니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시가 이를 묵인해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거 업무를 A환경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A환경은 쓰레기 수거차량 1대당 2~3명의 인원을 배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차량을 불법 개조해 차량 후면에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한 뒤 미화원을 매단 채 이동하고 있어 근로자와 시민들이 낙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동하는 차량에 매달리거나 손잡이, 발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암묵적으로 묵인되면서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는 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의정부시와 제주도는 지난해 청소차량의 후면 손잡이와 발판을 제거하고 후면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천시의 단속이나 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소차량들의 아찔한 곡예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차량들이 시속 60~80㎞로 달리는 대로에서도 미화원들을 매달고 운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경인로(왕복 8차로)에서도 청소차량이 미화원을 매단 채 달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민 김모씨(42)는 “주택가에서 서행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이해해줄 수 있지만, 사람을 매달고 대로를 달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어쩔 수 없다”며 “아마 경인로에서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후면에 탑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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