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안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성남 = 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