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직원 퇴직금 ‘골머리’
용인지역 주민자치센터들이 올해부터 실무간사와 헬스트레이너 등의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주민자치센터에서 실무간사 업무를 맡았던 한모 전 자치위원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약 2년간 근무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2008년에는 체력단련강사 김모씨가 4년간 B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퇴직금을 체불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한씨의 경우 자치위원으로서 봉사를 목적으로 근무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자치센터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금 요구가 잇따르면서 용인시 관내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는 올해부터 센터 내에서 근무 중인 실무간사와 헬스트레이너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자치센터들이 자치위원 중 한명에게 센터 관리업무를 맡기는 대신 실무간사와 헬스트레이너를 별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최소비용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특성상 퇴직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마다 퇴직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수지구와 기흥구의 주민자치센터는 그나마 이용 주민이 많아 그나마 재정상태가 나은 편이지만, 처인구 센터들은 프로그램 이용주민이 거의 없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처인구의 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자치프로그램 수입과 강사료 및 봉사활동비 지출을 결산한 결과 2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자치위원들이 각출해 적자분을 메웠으며,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올해 1~3월의 강사료를 집행하고 나면 통장 잔고가 동이 나는 실정이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시에서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센터 운영잔액을 소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운영비 한푼 없이 위원회를 인수받았다”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적립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상 만만치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규영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실무간사와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급여 현실화 차원에서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일부 주민자치센터들의 재정여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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