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는 농업인이 각종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가 자동 확인되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을 제시하거나 국립농산물 관리원 홈페이지를 접속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은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이용 농자재 대금을 결제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시스템과 농협카드 결제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농업인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카드 잔액 범위내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금액의 0.1%가 농촌사랑 기금에 적립되어 농촌에 환원될 예정이며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은 전국 농·축협에서 카드를 받을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문의는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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