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국민에 더 다가가는 검찰로”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 도입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서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되기 위해 26일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안산지청은 이날 옴부즈만 위원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오헌진씨(64·전직 교장) 등 4명을 위촉하고, 1층 민원실 내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옴부즈만은 국민과 검찰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을 실현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친근한 검찰상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안산지청은 옴부즈만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창구로 활용, 형사 절차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정책·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산지청 민원실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옴부즈만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창재 안산지청장은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해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실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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