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이동신문고 운영'

구김권익위원회 외국인인력센터에서 오는 4월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4월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근로자 및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등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로 선정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복지·노동·출입국 등 외국인 고충민원 다발 분야 조사관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니옴부즈만이 공동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민원내용 가운데 우리 정부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처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인니옴부즈만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당일 현장에서 인니옴부즈만 방문단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과 유학생 15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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