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수자공 신규 급수공사 둘러싸고 갈등 고조

양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위수탁 비용을 둘러싸고 협약 파기 등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측이 신규 급수공사 업무 중단을 통보하자 시가 수자원공사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 반납을 요구하는등 위수탁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시와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이하 관리단)에 따르면 관리단은 지난 17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행된 위탁업무와 관련 위탁대가에 미포함된 신규 급수공사 업무에 대해 시의 운영관리비 감액, 운영대가 미지급으로 인해 신규 급수공사업무를 18일부터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위수탁 운영 세칙에 따라 양주수도관리단이 설계와 시공, 준공검사 후 요금 부과와 징수 등 신규 급수공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실제 지난 17일 민원인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양주관리단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으나 관리단 여직원이 모든 업무가 양주시로 이관됐다며 시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는 바람에 시로 문의전화가 몰리면서 시가 진위파악에 나서는 촌극을 빚었다.

 

이와관련 시는 실시협약 제65조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민원처리 일원화를 위해 위수탁 운영 세칙을 마련,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리단이 이를 어긴 채 일방적으로 신규 급수공사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는 관리단의 신규 급수공사 거부에 대해 수자원공사로 전환된 시 직원 중 파견근무자 4명에 대한 인건비 7천700만여원을 반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영대가 산정시 상계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등 맞대응하고 나서 위수탁 분쟁이 점차 진흙탕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대해 양주사업단 관계자는 “신규 급수공사 거부는 지난 12일 시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당시 이미 설명했던 부분으로 일방적인 거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도 시가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파견처리한 것으로 인건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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