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32만9천100쌍이 결혼하고 11만4천300쌍이 이혼했으며, 2010년 결혼 4년차 미만의 신혼기 이혼율은 전체 이혼율의 27%라고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이혼부부의 경우 누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것이고, 상대방은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甲과 乙은 2009년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고, 당시 2살 된 아들 丙이 있었는데, 乙은 위 판결에 따라 甲에게 丙의 양육비로 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금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乙은 이혼 후 甲과 아예 연락을 끊어 버리고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甲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甲은 가정법원에 乙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乙의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한편, 乙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甲은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따라서 甲은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乙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통상 乙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乙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甲은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乙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甲은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행명령’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이용해 乙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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