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주차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성남시 분당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기간 연장과 심의 횟수를 늘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20%)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운전자 중 단속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의견을 제출하면 자진납부기간이 지난 후에야 심의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경혜택을 받지 못해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제도 취지에 따라 현행 20일간인 의견진술(자진납부)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월 2회 하던 심의도 3회로 늘리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이달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분당구는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단속불만 민원을 해소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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