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방세 체납자 예금 인출 못한다

김포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앞으로 예금 인출이 어려워진다.

김포시는 체납자의 숨겨진 금융 재산을 추적 징수하기 위해 10일부터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실시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자 예금 압류인 경우 1천만원 이상자는 경기도에 예금 조회를 의뢰하고,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 금융기관 영업점포별로 조회를 실시하는 등 예금 압류와 추심을 하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18개 전국 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 전자압류서를 즉시 송달한다.

이는 3일 이내 처리가 가능해 금융 재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까지 서류우편 발송 방식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전자 송·수신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다수의 계좌를 동시 압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업무 처리와 징수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신속히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돈행 시 세정과장은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와 같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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