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끝까지 추적... '특별징수 활동 실시'

가평군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이고 재원관리를 위해 6월 한 달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과장급 간부공무원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 안내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

특히 군은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과소간의 징수율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42억51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30%인 12억6100만원을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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