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발빠른 제도정비에 나섰다.
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각 시군이 SSM 영업규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감안,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6월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서둘러 조례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개정이 통상 4~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때 이례적 조치다.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증포동 소재 이마트 등 7개 대상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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