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환경분야(경기도 환경국) 예산 편성 방향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미래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생활환경복지 측면에서 불평등이 없는 공간 조성에 역점을 뒀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개발 압력이 전국 어디보다 높은 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전국 최대 산업체와 교통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道 자체 정책을 입안하고 작은 규모 이지만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먹이 부족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두루미 서식지가 훼손되고 개체수가 점차 줄어 가는 상황에서 두루미 보호를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비와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철새 보호 워크숍’ 사업비 등이 예산 편성됨에 따라 향후 인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을 잇는 ‘두루미 보호루트’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의 일환인 아름다운 ‘들꽃’ 가꾸기를 통해 자연생태 보전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예산 편성 계기 삼아
지난 2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권리를 부여하여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에 대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 동안 제기된 다양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과 대기업이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진단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알려주고, 중소기업이 이를 실천하는 ‘Stop CO2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道 주도의 환경정책 만들어 나갈것
또한, 이번 환경분야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활환경복지 개념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이다. 생활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공간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주택, 에너지, 상하수도, 쓰레기 등이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구도심과 농촌 공간이 신도심에 비하여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 환경약자가 환경오염에 더 취약하다. 이에 경기도는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한 지역에 집중하는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과 농촌의 쓰레기 적치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등을 통해 생활환경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환경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 수행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추경예산을 계기로 경기도만의 환경정책, 경기도가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주장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 처럼 경기도 환경정책에 부는 사소한 변화가 대한민국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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