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죽산면 산림훼손 ‘전수조사’

토지주와 장묘업체가 가족묘를 조성한다며 인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25일자 7면)를 빚자 안성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안성시는 지난 25일 관련업무 공무원 회의를 열고 죽산면 일원 자연녹지 1만3천㎡에 대한 산림 훼손 행위가 위법으로 드러나면 처벌키로 했다.

특히 시는 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무분별하게 벌목된 점을 감안, 다가올 우기 때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가족묘 조성을 추진한 토지주의 인척 P씨는 “행정 절차를 전혀 몰라 공사를 벌였다”며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관서를 찾아 사과하고 마을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훼손된 산림에 대해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서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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