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7월 13일까지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허위 전입 의심자 및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비롯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대해 각 읍·면의 조사반원들이 사전 추출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한편 거주하지 않는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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