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용인시내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시는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농수산물 매출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용인= 박석원 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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