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오산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로, 시는 이 기간 동안 정보통신 보조기기 69개 제품 구입비의 80~90%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정보통신과(031-370-3084)나 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02-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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