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식육포장업체 돼지 뼈·내장 등 무허업체 위탁
부천지역 식육포장업체들이 부산물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출해 물의(본보 5월 17일자 1면)를 빚은 가운데 허술한 단속망 탓에 아직도 불법 반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와 식육포장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돼지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뼈와 장기 등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할 경우 Allbaro(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시스템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천시 오정구의 A업체의 경우 하루 60~70두를 가공해 Allbaro 시스템 적용 대상이지만, 동물성 잔재물을 여전히 무허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
또 원미구의 B업체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정작 반출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 30여두 정도를 가공하는 이 업체는 HACCP 인증까지 받았다.
이들 업체는 돼지를 가공해 도매점과 정육점,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제법 규모있는 업체인 것으로로 알려졌으나, 허술한 단속 덕분에 불법 반출을 계속하고 있다.
A업체 측은 “원래 돼지는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Allbaro시스템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별로 식육포장업체 중 3~4개 업체에 대해 샘플 조사를 하고 계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1천여개가 넘는 식육취급업체를 전부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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