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8월17일까지 공무원과 사회단체 회원,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에 생활주변 공터 등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골목길·공사장 주변, 산간·계곡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광고물과 훼손된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을 집중 단속,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왕=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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