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감독·코치, 학생에 폭력 휘두르고 공금카드로 ‘카드깡’ 학교 측 알고도 쉬쉬… “학부모가 징계 원하지 않아 검토 중”
경기체고 내 수영, 유도, 체조부 감독 및 코치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공금결제 카드를 사용한 뒤 현금을 되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측은 이들의 폭행 및 카드깡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관할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등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27일 경기체고에 따르면 이 학교 유도부 소속 A군은 지난달 6일 일요일 훈련 당시 B코치에게 평소 행실에 대한 꾸중을 듣다 대들었다는 이유로 B코치로부터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B코치는 유도부원들에게 ‘이성교제 불가’와 ‘거짓말하지 않기’ 등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A군이 이 같은 규정을 어겼으며 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A군이 대들어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A군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코치의 고향 선배인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B코치와 치료비 부문에 대해 합의를 본 상태다.
이와 관련 B코치는 “A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학생을 폭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이 같은 교내 폭력사고가 있었음에도 B코치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 지으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장은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명단을 공유토록 조치해야 한다는 학생선수보호위원 제8조 규정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이 학교는 지난해 1월과 7월에도 수영 종목 C군과 체조 종목 D양을 해당 종목 코치들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음에도, 징계는 커녕 이를 도교육청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C군은 이 학교를 졸업했으며 D양은 운동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이와 함께 이 학교는 올해 1월 복싱부가 파주에서 열린 경기지역 선발전에 출전했을 당시 학교카드로 90여만원의 함바집 식대를 계산한 뒤, 남은 돈 20여만원을 코치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경기체고 관계자는 “A군 폭행사고는 절차에 따라 B코치를 징계하려 했으나 학부모 34명이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 현재 검토 중인 상태”라면서 “C군과 D양의 경우 도교육청에 보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싱부 역시 남은 20여만원으로 선수들에게 저녁을 사줬고, 고의성이 아닌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자체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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