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태한 부장검사)는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5·여)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오빠(49·구속 수감중)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히로뽕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수도권과 대구, 김천, 구미, 왜관, 서산 등지로 보내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오빠가 구속된 이후에도 마약 전과가 없는 점을 이용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히로뽕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친구 김모(44·택시기사·기소 중지)씨를 통해 히로뽕을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계좌추적이 진행되자 ‘평범한 가정주부를 마약사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수사관을 진정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심지어자녀를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보내는 등 사실상 가족 전체가 히로뽕 판매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